도서관 정책
-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전체 규정/내규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내 "연세대학교 규정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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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 규정
제정일 : 2011.02.14
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술정보원 문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-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(매지)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한다.
제3조(규정 적용)
- 문헌정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제규정을 준용한다.
제4조(규칙 등의 적용)
-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제규정 중 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규칙, 세칙의 적용은 원주학술정보원 상황에 맞추어 원주 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5조(규정의 해석)
- 적용 규정 및 지침, 규칙, 세칙의 해석은 관례에 따라 적용하되 미래(매지)캠퍼스에서 가장 유사한 업무에 적용한다.
제6조(적용의 예외)
-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규정 중 미래(매지)캠퍼스에서 미시행중인 사항(제도 등)은 적용하지 않는다.
제7조(시행세칙)
-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미래(매지)캠퍼스만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8조(규정류의 제·개정)
- 원주학술정보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-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규정류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부칙
-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학술정보원 자료구입에 관한 내규규정보기
학술정보원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규정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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