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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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정책

  •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전체 규정/내규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내 "연세대학교 규정집새창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 규정

제정일 : 2011.02.14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술정보원 문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  •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(매지)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규정 적용)

  • 문헌정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규칙 등의 적용)

  •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제규정 중 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규칙, 세칙의 적용은 원주학술정보원 상황에 맞추어 원주 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규정의 해석)

  • 적용 규정 및 지침, 규칙, 세칙의 해석은 관례에 따라 적용하되 미래(매지)캠퍼스에서 가장 유사한 업무에 적용한다.

제6조(적용의 예외)

  •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규정 중 미래(매지)캠퍼스에서 미시행중인 사항(제도 등)은 적용하지 않는다.

제7조(시행세칙)

  •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미래(매지)캠퍼스만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규정류의 제·개정)

  • 원주학술정보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  •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규정류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칙

  1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 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학술정보원 자료구입에 관한 내규규정보기

학술정보원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규정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