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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정책

CCTV 설치 목적

  •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내에서의 범죄예방, 각종 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,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용어정의

  • "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.
  •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  • "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•저장•편집•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<근거 : 법 제4조의 2 제1항>

  • 원주학술정보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.

CCTV 설치현황

  • 총 설치대수 : 89대
    • 지하 : 14대
    • 1층 : 23대
    • 2층 : 15대
    • 3층 : 18대
    • 4층 : 17대
    • 5층 : 2대

CCTV 촬영 및 보관 <근거 : 법 제10조의 2>

  • CCTV 촬영시간 : 매일 24시간 연중 운영
  • 화상정보 보유기간 : 카메라 위치에 따라 10일~30일
  • 화상정보의 보관•관리•삭제 방법
    • 정보의 보관•관리 : 화상정보는 실시간 하드디스크로 보관•운영 관리
    • 정보의 삭제 :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또는 보안관리 프로그램으로 즉시 삭제 가능
    • 보관 장소 : 학술정보원 1층 관리실
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<근거 : 법 제14조, 제15조>

정보주체의 권리행사

  • 정보주체는 CCTV 관리부서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•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CCTV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•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불복수단에 관한 내용

  •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CCTV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,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<근거 : 규칙 제4조>

  • 화상정보가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(원주학술정보원 1층 관리실 및 사무실)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운영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한다.

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•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<근거 : 법 제10조의 제3항>

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, 신문•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